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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파행…무기한 개표 연기

선관위 VS 현병기 후보 투표 서명날인 인정여부 옥신각신

시작부터 삐걱댔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아 결국 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일 오후 8시 경기도의사회관 3층에서 기호 1번 한부현 후보와 기호 2번 현병기 후보가 각축을 벌인 제33대 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에 인장이나 지장이 아닌 서명날인을 유효표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기호 2번 현병기 후보 측이 다툼을 벌이다 결국 투표함 개봉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우편 투표 시 투표자 회송용 봉투 뒷면에 도장이나 지장날인을 찍어야지만 유효투표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에서 비롯됐다.

선거 초반 현병기 후보의 추천서 허위 작성 의혹으로 1주일간 개표가 연기되는 등 한바탕 내홍을 치른 선관위가 부정투표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편 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달리 본인 확인이 어렵고 특히 서명 날인으로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할 경우 위·변조 등 부정 투표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장날인이나 지장날인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전공의들의 투표권을 탄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루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는 전공의들이 도장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크게 반발한 것이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우편투표에서의 도장날인은 최소한의 본인 확인 장치이며 불가피한 경우 지장날인까지 가능하게 했다”며 이를 강행했다.

그런데 개표에 앞서 실제로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는 회송봉투가 나오면서 유효투표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양 후보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각 후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한부현 후보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도장·지장날인만 인정하고 서명은 무효로 처리하자고 동의했고, 반면 현병기 후보는 젊은 의사들의 투표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동의하지 않았다.

개표 시작 전 무효투표동의서에 후보자가 모두 동의해야 개표가 진행될 수 있는데 현병기 후보가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선관위는 우편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에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의 선거과정이 무척이나 시끄러웠던 만큼 개표과정에서의 무력충돌을 우려해 경찰을 참관인으로 불러 의사회 선거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