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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도장 대신 지장 되는데 투표권 침해라니?”

경기도선관위, 인장 날인은 최소한의 본인확인 절차

“투표용지에 인장날인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본인확인 절차다. 여기에 불가피한 경우 인장 대신 지장도 가능하게 했는데 투표권 탄압이라니 황당하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투표 마감을 3일 앞두고 전공의들의 투표권이 탄압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달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투표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회송봉투에 당사자의 인장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각 수련병원에서 바쁜 의국생활을 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대부분 도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송봉투에 인장날인보다는 본인의 지장이나 사인으로 전공의의 직접투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젊은 의사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비납부 거부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투표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단지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주장은 전공의의 선거권을 명백히 제한하는 것이자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몰상식한 작태”라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를 비난했다.

경기도선관위, 지장날인도 가능하다…인장날인은 최소한의 본인확인 절차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이 같은 비난여론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우편투표에 있어 인장 날인은 부정투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본인확인 장치이고, 불가피한 경우 지장날인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는데 이에 대해 ‘전공의 투표를 막을 목적’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비논리적이라는 것.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자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본인 인증장치로 회송용 봉투 뒷면은 본인 인장을 날인해 회송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지만 우편투표의 경우 사실상 본인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증요구가 필요하다는 것.

선관위는 “서명날인은 부정투표에 악용될 소지가 높지만 그럼에도 도장이 없는 전공의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와 양 후보 측이 고민한 끝에 적절한 해법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가 도출한 방법은 교육수련부 총괄 하에 대학병원 행정직원을 선거담당자로 지정해 전공의가 해당 행정직원에게 신분을 확인 후 투표하도록 한 것. 도장대신 투표용지에 지장을 날인해 투표하고 경기도 선관위가 제공한 선거인 명부확인란에 투표자 본인의 지장확인을 한 경우 유효투표로 특별히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는 “전공의가 도장이 없어도 근무 중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송명제 전공의협의회장에게도 설명해 이해했다”면서 “신뢰성을 담보하는 해법을 찾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음해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