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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슈] 관련규칙만 바꾸면 ‘엑스레이’ 사용 가능?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한의협 ‘공세’…의사협회 법률자문 결과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엔 관련 규칙 개정만으로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의사협회가 황당해 하면서 싸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한의사에게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잠재돼 있던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에 정부가 불을 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허용 범위를 고심 중이다. 한의계는 한의과대학에서 현대의료기기 관련 과목을 교육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면 국민들도 편리하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한의과대학의 현대의료기기 교육이 엉터리라고 지적한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면 국민이 편리할 거라는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의사들이 영상판독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이원화 체계 하에서 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가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의사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의사협회가 대응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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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그것도 엑스레이 허용을 두고 이번에는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박하면서 맞서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로펌 5곳에게 관련 규칙의 개정만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자문했고, 최근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로펌 5곳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이 의료법과 판례 등에 저촉되는 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또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게 되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에 법률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인지도 물었다.

한의사협회는 로펌 5곳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다.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자문결과를 지난 2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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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이 법률자문 결과를 ‘왜곡했다’…명확한 견강부회

의사협회는 5개 로펌에 낸 자문내용을 보면 한의사협가 자문내용을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표6에 ‘한의원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포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를 물었다는 것이다. 답변은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의사협회가 로펌에 질문한 내용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쓸 수 있는가’를 물은 것처럼 잘못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은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한 것 뿐인데 한의사들이 왜곡해서 그렇게 되면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로펌이 답변했다고 ‘없는 답변’을 추가해 허위 과대 선전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는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로 왜곡해서 5개 로펌자문 결과를 허위로 가공하여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KBS 공감토론에서 의협도 로펌의 법률자문 받았다…한의협 공개하라 ‘공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 복지부 규칙만 바꾸면 되는지가 지난 6일 진행된 KBS 공감토론에서도 논란이 됐다.

의사협회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은 KBS 공감토론에서 “의협에서도 로펌에 똑같이 질의를 했다. 로펌에서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고치면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노동일 진행자가 “같은 로펌인지 확인해봐야겠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린 건지, 설마 다른 로펌이겠죠?”라고 물었다. 조정훈 위원이 “로펌을 떠나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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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한의사협회는 ‘출처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격했다.

한의사협회는 “조정훈 토론자는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해당 자문을 받은 로펌과 그 내용을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며, 우리 협회에서는 이를 요청하는 공문을 의사협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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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의 공격에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로펌의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 측에 △2월1일 언론을 통해 말한 5개 로펌의 법률자문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 △5개 로펌의 법률자문이 한의사협회의 주장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당 로펌, 의사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할지 분명히 밝힐 것, △의사협회의 법률자문이 사실일 경우, 한의사협회는 어떤 식으로 사죄할지 미리 공개할 것을 조건부로 내걸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한의사는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유무와 상관없이 엑스레이를 쓸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헌재판결 의료이원화 등 감안하여 일부 현대의료기기 허용 방침

이렇게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를 허용하려면 규칙으로 가능한지’를 놓고 설전 중이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엑스레이는 허용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현대의료기기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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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일부 허용을 비법령 사안으로 보고 대안마련 차원에서 접근 중이다. 기준은 △양·한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 △국민의 요구,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침마련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현대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년 상반기 중 결론이 나온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싸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싸움도 좀더 많이 가지려는 한의사와 좀더 지키려는 의사의 다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