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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률자문 공동공개 않는 한의협에 ‘모든 책임’

의협, 한의협 거짓말에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 동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에 제안한 ‘엑스레이 법률자문 공동 공개 제안’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한의계의 거짓말에 대해 약속한대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의협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법률자문에 대한 의협과 한의협의 주장이 다르니 18일 공동공개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한의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협의 거짓은 명백해졌다. 한의협은 국민과 해당 로펌과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안전관리자로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

의협도 법률자문을 받았는 데 한의협과는 반대되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법률자문 내용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낸 한의협이 공동공개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한의협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의협은 “한의협은 마감기한인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공개하는 것은 회피하고 느닷없이 복지부에게 로펌 자문 자료를 공개 할 것을 촉구하는 실로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았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받았다는 로펌 자문 결과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말 담고 있다면 양측이 동시에 만나 기자들 앞에서 전문을 공개하자는 우리협회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