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획

[초점]엑스레이 법률자문 ‘전문(全文) 공개’ 치킨게임 승자는?

공 떠안은 복지부 “공개 계획 없다”…의협, 한의협에 공동 공개 '제안'

지난 2월초 대한한의사협회가 관련 규칙 개정만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규칙 개정으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맞받아 쳤다. 이후 진실공방이 전개됐다. 결국 ‘법률자문 내용 전문을 공개하자’로 치킨게임이 전개되고 있다. / 앞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엑스레이를 허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불허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한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그런데 상대단체인 의사협회로 불똥이 튀었다. / 양단체가 논란을 벌이는 사항은 두가지다. 하나는 한의사협회의 법률자문 내용이 왜곡돼 보도자료로 배포됐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의사협회는 법률자문도 받지 않고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한의사협회의 지적이다. / 결국 양단체는 전문을 공개하자는 데는 의견일치를 봤다. 양측의 법률자문 전문을 넘겨 받은 보건복지부의 공개 여부 등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2곳에 모두 제출했다.

조정훈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협은 규칙 개정으로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2개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았다. 전문을 최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지호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의협은 규칙 개정으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5개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전문을 이미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단체가 동일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도됐다. 양측은 전문을 공개하자는 입장에는 모두 동의했다. 복지부에 제출했으니 복지부가 전문을 공개하고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방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7일 전화통화에서 “법률자문 내용을 받았다. 전문공개에 대해서는 연락받은 적이 없다. 전문 공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수일간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과장의 사무실 전화는 계속 울려도 받지 않아 시간초과로 끊어지기 일쑤였다. 담담 사무관 사무실 전화는 한번은 통화 중으로 연결이 안됐고 그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시간 초과로 끊어지거나, 부재중으로 통화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들리기도 했다.

복지부로서는 전문을 공개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 의협의 법률자문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복지부 압박

지난 18일 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의협이 로펌 2곳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자문 내용의 즉각적인 공개를 복지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덕철 실장의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뒤집는 한의협의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지난 1월 국내 5곳의 대형 로펌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5곳 로펌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다. 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한의협은 자신들이 로펌 5곳에 의뢰한 결과와 의협이 로펌 2곳에 의뢰한 결과를 법률전문가 입회 아래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의협, 한의협보다 앞서 양측이 만나서 전문을 공동 공개하자고 제안

지난 16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만나 각자가 받은 법률자문 전문을 교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의협에 재차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의협의 주장이 틀린 이유는 △대법원 등에서 이미 학문적 원리를 이유로 사용 불가로 판결했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가격기준’은 방사선 안전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 외에 더 큰 문제는 한의협이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협 한방특위 위원은 “의협과 한의협이 만나 기자들 앞에서 전문을 공개하면 그만인 것을 복지부를 붙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