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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한의사 IPL사용 유죄판결 환영

국민건강 침해행위 인정하려는 시도에 경종 울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최근 대법원의 한의사 IPL 사용 유죄판결에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IPL(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를 이용해 치료하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인 IPL을 사용하는 등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2010년부터 이어져오던 법적 다툼을 이어왔으나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종결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IPL의 치료원리가 한의학이 아닌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한의사의 수련체계와 의사의 수련체계에는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한의학의 원리에 기초에 개발한 것이 아닌 이상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는 결국 환자의 생명, 신체상 위험이나 공중 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판결에 이어 또다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의사의 IPL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더 구체적으로 한의사의 면허행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됐다는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미리 판단해 행정적 낭비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의한 유해성 판단을 대법원이 내려야 한다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복지부에 대해 “더 이상 경제적 논리와 특정직역의 경제적 이득 등에 연연하여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일부 경제부처에서 추진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공론화하려는 작태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크게 환영한다”고 거듭 밝히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를 사용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하는 일련의 불법적 의료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