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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의료기관 최저임금 14만원 인상돼

평의사회, “최저임금 오른 만큼 의료수가 인상해야”


대한평의사회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에 맞춰 의료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새벽에 201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월 126만270원이다.

이와 관련 평의사회는 “의료기관이 2016년 최저임금 직원에 대해 부담하는 인건비는 2015년 172만7300에서 186만9000원으로 14만1600원(8.2%)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수입인 정부가 결정한 수가는 인건비 인상율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의사회는 “이런 포퓰리즘의 강제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인상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