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개원가, 최저임금 인상에 내년도 수가인상 요구 ‘맞불’

정부 적정수가 인상해야…수가 재협상 비대위 구성을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기준 인상까지 겹쳐 고사 직전이라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요구했고, 대한평의사회는 의협에 내년 수가 재협상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기준인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평의사회도 입장을 밝혔다.

인건비가 높은 동네의원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16.4%나 올랐다. 5배가 넘게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특단의 정부 재정지원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줄 것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대한평의사회도 성명에서 수가 재협상을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동네의원 2018년도 수가 인상률은 3.1%였다. 그런데 2018년도 직원 최저임금은 16% 인상했다. 상식에도 반한다. 현실적으로도 동네의원들은 2018년도 수가 보전 없이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평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초임 직원 월급을 16.4%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경력 직원의 월급도 같은 비율로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중앙회가 수가대책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은 최저임금을 16.4% 올려주라는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비용보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 2018년도 수가대책 비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수가재협상요구를 통하여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2018년도 의료기관 수가 보전 대책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