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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무사 14%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근로기준법 위반율 매우 높아…단체 협력 필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임금과 근로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차별정책 개선과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정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간호조무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666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근로조건, 성희롱, 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은 48.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59.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은 46.6%,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14.0% 등으로 법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자인 병의원의 실천이 중요하므로 협회 차원에서 사용자 단체와 개별 병의원에 대한 협조 요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원급과 중소병원급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지급과 미만 지급 비율을 합하면 43.4%에 이를 정도로 임금수준이 열악하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관된 간무사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생활임금제 홍보를 통해 임금인상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원급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율이 매우 낮은 점은 근로기준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17.2%)과 폭력 피해 경험(24.8%)이 많았지만 법적 제도적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1%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노무사는 “성희롱 가해자 중 환자와 보호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간무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간무사에 대한 사회적 홍보 강화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의 유형은 93.5%가 폭언이며 가해자의 39.3%가 의사 및 동료 등 내부 구성원으로 나타났다. 간무사들이 언어 폭력의 사각 지역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 사용자 단체 등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공감을 표하며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노무관리진단,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희롱과 폭력에 대해서는 매뉴얼 제작, 피해자 구제 제도 등 제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회정책실장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근로 감독과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의료 서비스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가 해결을 노력해야 한며 유관기관 또한 긴밀하게 협력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이번 조사는 간무사 단일 직종에 대한 임금 근로 실태를 파악한 첫 번째 조사로 의미가 있다”며 “가칭 착한병의원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자율적 개선 및 홍보 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간무사 차별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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