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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무사 실수로 자외선치료 환자 화상…의사 책임 없다

법원, “단순 진료보조행위에 의사가 일일이 입회할 이유 없어”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치료기의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단순한 실수를 저질러 환자가 화상을 입게 됐더라고 의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는 최근 조무사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환자가 의사 A씨를 상대로 “자외선 치료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기계의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를 현장에 입회해 하나하나 일일이 지도ㆍ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는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는지 당시의 환자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사정을 참작해 결정할 사안이며 이번 사건은 정황상 조무사의 단순한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의사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자외선 치료기의 수치를 420MJ로 맞춰 작동하라는 처방을 내렸지만 조무사는 수치를 4200MJ로 잘못 입력해 환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자외선 치료기를 이용한 치료행위는 의사가 처방한 자외선 수치를 지키는 한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ㆍ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경력이 8년째인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수치를 잘못이해하거나 자외선 치료기의 조작방법에 관해 오류를 일으킬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조작행위까지 지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사가 조무사의 지극히 단순한 실수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에서 의사는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환자와 검사는 이에 불복하고 “의사가 치료기계로 인해 화상을 입을수 있다는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치료기계의 수치 입력치에 한계설정을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덧붙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상급법원에서도 역시 의사는 죄가 없는 것으로 봤다.

법원은 “단순한 입력 실수로 일어나는 결과기 때문에 대처방법까지 미리 고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기의 제한시간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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