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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 · 요양전문 간호조무사? 복지부 "시간 · 수준 약해"

특정 직역에 편중할 수 없어…보수교육은 자격 유지 위한 것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체계를 활용해 장기요양 관련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씩 총 40시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게 요양전문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복지부가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전문 간호조무사 자격 부여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와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조무사 인력 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최소 20명당 1명으로 현실화해야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는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 ▲간호조무사 관련 장기요양 수가보상체계 개선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 부여 등을 언급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 · 후로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살펴보면 ▲도입 전인 2007년에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를 20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2명 이상 시 1인은 간호사를 두게 했다. 그러나 ▲도입 후 간호인력은 25인당 1명으로 개정되어 시설 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이 오히려 축소됐다.

서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25명당 1명에서 최소 20명당 1명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현 기준은 입소노인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불충분한 제공과 더불어 간호인력 1인당 보호 대상자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10인 이상과 10인 이하 기관 모두 간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10인 이상의 주 · 야간보호시설이 사무실과 구분된 별도의 의료 · 간호사실을 둬야 한다고 했다.

금년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최초로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두 달간 최대 4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가 제공될 전망으로, 서 교수는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의 질적 · 양적 충분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요양시설 의료 · 간호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치매전담실 외에 새롭게 검토 중인 전문요양실 '간호유니트(unit)' 도입 논의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정리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 수가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재가급여비용 · 산정기준'에 따라 1~4등급 인정자에 대한 '방문 당 3천 원 가산'을 간호사에 한해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간호조무사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 수행의 수가 수준을 누르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간호인력 배치에 따른 가산 금액의 수준을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 수준에 근접하게 가산점수를 인상해야 한다. 처우개선비 · 간호사가산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간호조무사를 구분해, 현 1점을 추가인력배치가산의 적용만을 받는 직종의 기준인 1.2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산제도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기관의 규모 · 기능을 반영해 간호 인력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등급제 방식을 도입하고,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구조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간호조무사는 요양보호사 · 간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판단되지만, 현행법상 요양보호사 ·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벗어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는 5년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경력 구비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경력 구비 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체계 활용으로, 요양전문 간호조무사 자격 부여해야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장은 ▲요양전문 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간호조무사의 통합적 치매전문교육체계 확립과 인력양성 방안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황 센터장은 "현행 의료법 · 사회복지사업법 · 정신보건법 등에서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동일한 국가자격증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면서, "병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로 크게 구분해 전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체계를 활용하여 장기요양 관련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씩 5년간 총 40시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게 요양전문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간호조무사의 치매전문교육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기존 73시간의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간호조무사는 '치매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96시간의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치매방문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여 치매 분야의 경력계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치매급여에 있어 간호조무사 활성화를 위해 처우개선비도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에서 제공되는 간호 및 처치유형의 9개 영역에 대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으로 인정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현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 전문대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센터장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 장기요양지원센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간호조무사협회, 의사협회로 재제정하여 고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방문간호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시점에서 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 교육을 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지정받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가 정책 방향성에 맞춰 교육비를 지원 혹은 교육기관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황 센터장은 "7백 시간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에 치매전문교육과 중증대상자 대상 급여 교육을 포함하고, 사례관리 내용을 추가해 일체적 · 포괄적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 의료법상 실습기관이 병원,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 보건의료원으로 한정돼 실습에 어려움이 따른다. 실습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방문간호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간호의 수가 또는 관련 가산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 복지부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해야…전문 자격, 40시간으로는 약해"

이날 토론에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장봉석 부회장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이지연 부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김슬기 수석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이웅채 사무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정희 사무관이 참석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장봉석 부회장은 서동민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이 문제는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을 비롯한 여러 직종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영역을 더 확대해 포괄적으로 검토 ·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장 부회장은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래 규정으로도 시설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력 기간을 인정할지는 논의 대상이 되겠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경력인정 기간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이지연 부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은 일반 병원과는 달리 간호사 · 간호조무사 간 직무 구별이 돼 있지 않고, 두 직능이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간호사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간호조무사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전문간호사와 유사한 교육양성기관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게 요양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장기요양기관 내 간호업무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 대면 경험 여부가 중요하며, 간호사 · 간호조무사 구별은 무의미하다. 현재 대한간호협회 치매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에게만 전문간호사 자격을 주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간호조무사에게도 전문가 자질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김슬기 수석부회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주 · 야간보호시설은 간호사 · 간호조무사와 구분해 물리치료사 인력을 각각 배치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른 시설 등급화 · 전문화 추진은 이용자의 의료적 욕구 대응 · 선택권 보장, 제공자의 시설 기능의 전문화 · 다양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수가 보상체계 개선에서 재활서비스 제공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라고 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현행 기준에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를 추가하여 병기하는 방안이 있으나, 타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정책 방향에 따라 신설되는 요양지도사의 자격요건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요양전문 제도와 이를 위한 교육 · 양성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타 직종들과의 형평성 · 정합성을 고려해 큰 틀에서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대상자 요건에서 간호조무사 업무 분야를 '간호 · 진료보조 업무' 분야로 개정해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 기준은 '기존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장기요양지원센터, 의료기관 운영 정부 산하 공단, 치매전문교육 · 치매 5등급 교육실시기관'을 추가하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인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실습협약기관을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 보건진료원 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 기준 등에서는 교육과정에 치매간호 · 장기요양 케어매니지먼트 교육을 추가하고, 이수시간 등을 대폭 조정하며, 전체 수업시간의 80% 이상 이수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최 기획이사는 "이론 · 실습과목에 종합정리로 장기요양 케어매니지먼트를 추가하여 현행 7백 시간 이수에서 60시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제대로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역할 증대 방안으로는 "▲방문간호 심화교육 40시간 과정을 제도화해 2년에 1번은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 실태 조사와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위한 직무교육 시범사업이 실시돼야 한다."면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요양전문 간호조무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경우 방문복지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또 ▲방문간호 경력이 5년 이상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에게는 방문간호 경력을 인정해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문요양실 간호인력의 25% 이내에 간호사 · 노인전문간호사와 함께 방문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방문간호조무사 채용 시 인센티브 수가 도입 ▲치매특별5등급에 한해 지급하는 가산금 1,500원을 1~4등급에 적용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기준에 방문간호조무사 포함 후 중장기적으로 방문간호 ·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 실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에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참여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이웅채 사무관은 "수가는 재정이 수반된 문제여서 결정에 관계된 이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이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논의 · 검토할 생각이 있다."면서, "수가 · 가산 영역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금방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어느 한쪽에서 돈이 나간다면, 어느 한쪽은 덜 써야 한다. 우리가 이해관계자들과 늘 엮여있다보니 가는 걸음이 더딘데, 계속 지켜봐 주면 최대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정희 사무관은 "우리는 특정 직역에만 편중해 고민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점을 양해해줬으면 한다."라면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25명당 1명에서 최소 20명당 1명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요구도가 높은 입소자 대상으로 전문요양실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어떤 모델을 적용할지 고민 중이고, 정리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전문요양실에 적용될 간호인력기준과 교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주 · 야간보호시설에서 제공되는 기능회복 서비스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 배치가 안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는 간호파트의 경우 체온 측정과 건강상태 확인, 상처 관리 등이다. 간호 인력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별도 인력 배치 시 물리치료사 인력이 증대되는데 이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에 대해 김 사무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9월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본 개정령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늘 나온 얘기를 포함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에 방문간호급여서비스기관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관리책임자는 의사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간호조무사로 하자는 주장은 너무 파격적인 내용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했다.

요양전문 간호조무사 자격 부여에 대해 김 사무관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느 정도 근무한 것으로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간호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더불어 강도 높은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발제자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체계를 활용해 매년 8시간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주자고 했는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 자격 유지를 위해 받아야 하며, 요양전문 간호조무사로 불리기에는 이 정도 시간 · 수준으로는 좀 약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의 치매전문교육체계의 완전한 통합은 어렵고 부분적 통합에 대해서는 고민 ·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 치매전문 간호조무사 자격 부여는 타 직종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의 확대는 지역별 수요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질 관리가 되고 정말 할만한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향에서 고민했으면 한다. 실습기관 확대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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