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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무사에 깁스보조시킨 의사 자격정지, 항소하겠다

해당의사 “모든 정형외과 의사를 범법자로 몰아서야”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깁스를 시행하고 조무사는 이에 대한 진료보조행위를 했을 뿐인데도 의료법위반이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 받았다는 한 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에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반깁스나 통깁스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패한 의사 A씨는 7일, “복지부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모든 정형외과 의사를 범법자로 모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A씨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조무사에게 석고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는 깁스 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처분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A씨는 “깁스를 할 당시 본인이 직접 실시했고 조무사는 보조적 위치에서 팔 등을 잡아주는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복지부와 법원의 이같은 처분과 판결은 모든 정형외과 의원과 병원에서 일어나는 깁스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깁스의 경우 손가락 등의 작은 골절 외에는 의사혼자 해내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사가 환자의 팔이나 다리를 잡아주며 의사의 깁스행위를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규칙 등에서도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깁스 등의 치료보조행위를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깁스의 주 행위는 의사인 내가 하고 조무사는 보조행위만을 했다”고 피력했으며 이에 대한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지만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법원의 판결문에는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된 검찰조사에서 “환자를 진료한 이후 조무사에게 차트와 구두로 깁스를 지시했으며 이같은 깁스 시술은 의사인 본인이 입회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 진술했다고 명시돼있다.

당시 검찰조사에 대해서도 A씨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온 보건소 직원이 진정을 낸 민원인의 말만 듣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본인은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건소가 보건소장의 날인을 받아 이를 경찰서에 제출했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조사이후 부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법위반’이 아니라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A씨에게 적용됐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 무죄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된 행정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의 판단과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4회에 걸쳐 깁스 수술을 했다는 건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며 조무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로 판단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번사건과 관련, “억지주장을 밀어붙이며 밤낮으로 괴롭히던 악질 민원인과, 민원인의 말만 무조건 믿고 경찰서에 신고한 의료문외한인 보건소 직원 때문에 왜곡된 상황인데도 복지부와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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