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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후폭풍 심상찮다

물리치료사協 “의협 등 유관단체와 공동대응 모색”

물리치료사협회가 간호조무사에 의한 물리치료 보조업무를 허용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해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보조업무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뿐만 아니라 경근중주파요법과 경근저주파치료 등 한방물리요법을 보험급여에 추가하는 방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자 물리치료사협회와 의료기사총연맹은 지난 14일 긴급성명을 내 “한방 의료기관에서 양방의료기기를 다루는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당히 위험한 일이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25일과 26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소집으로 전국 시 도 회장 등 약 120여명이 대전 청소년수련원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물리치료사협회는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민원청구 ▲의사협회, 장애인단체, 의료기사총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공동대응 ▲1인시위, 집단궐기대회, 총파업 등 집단행동 ▲투쟁기금 모금 등은 전개와 더 나아가 면허증반납까지 불사하며 적극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28일 의기총은 다시 한번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행위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결국 이 사태는 물리치료사들의 생존권문제로 확대되면서 다른 의료기사단체들도 가세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의협과 장애인 단체 등 다른 관련단체들의 움직임도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한 개원의는 SNS 게시글에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하면 불법, 한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하면 합법 참 이상하다. 잘못된 제도는 소리 내 고쳐야 한다. 조용히 있으면 병신이라고 국가에서 말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앞서 “실력저지를 위해 의사협회, 장애인단체, 의료기사총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의료기사총연합회는 물리치료사협회와 관련이 깊은 만큼 항의행동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의사협회와 장애인단체 등 다른 관련 단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추이가 주목되는 동시에 열쇠를 쥐고 있는 복지부가 대응할지도 관전포인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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