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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제의료지원법, 국회 표류 장기화 조짐

野, 영리화 우려…환자유치 지원 조항 삭제 주장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또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환자유치에 따른 지원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최동익 의원)을 병합 심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앞서 소위원회 회의에서 지적한 조항을 정비해 왔다.

우선 목적조항을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해 내·외국인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정의조항을 보면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이제 부수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국외진출하는 국내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정의에 대해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표현을 정비했다.

아울러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고, 환자의 사전·사후관리 주체를 의료인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준용토록 했다.

하지만 앞선 심의에서 법 제정에 반대해 왔던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법안소위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금융 및 세제지원의 대상에 대한 부분의 지적이 많았다.

김성주 의원은 “수정안 16조를 보면 금융 및 세제지원 대상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알고 싶다”며 “지원의 근거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인지 국가 중점육성산업이기 때문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어 “의료에 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잘 하는 것을 정부가 개입해 망치는 것도 문제지만 영리적인 일을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더 문제”라며 “브로커나 외국인환자 피해사례, 과다청구 등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16조 전체를 삭제해라”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이러한 조항을 만든 것은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는 지원이 어려워 근거를 위한 것”이라며 “이 법에 규정을 하더라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면 별도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동익 의원은 “수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어도 해외관광객을 위한 세제·금융지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해외진출에 대한 부분은 수긍하지만 국내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했다고 지원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했다고 지원하면 그에 상응하도록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 똑같이 지원해라 왜 이거만 하느냐. 명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면 왜 명시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해외환자를 유치했다고 국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면 향후 의료계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후 복지부는 단지 근거를 만든 것뿐이라는 입장을 이어갔고, 야당측은 근거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밖에도 야당 측은 보건의료서비스에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 조항과 우회 투자방식으로 국내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 느슨한 처벌조항 등을 거론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 결국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국제의료지원법 통과여부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