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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복지부 수정안 또다시 무산

복지부안, 대폭 개선 불구 1·2조에서 막혀


수정·보완을 거듭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동익 의원)을 병합심의했다.

이 제정법안은 이번이 4번째 심의로 복지부는 24일 복지위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의 주요 변경점을 살펴보면 우선 법안명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안’으로 기존 법률안에서 ‘지원’을 삭제했다.

또한 1조 목적조항에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했고 2조 의료 해외진출에서 국외 의료기관의 위탁운영을 수탁운영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등’으로 표현키로 했다.

이어 13조 ‘우수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에서 ‘우수’를 삭제했고 14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서는 환자의 치료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 및 세제지원에 외국인환자 유치는 제외했으며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은 제한하는 문구를 명시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를 차단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통과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국내자본은 영리병원을 국내에 건설할 수 없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도 대주주는 투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실제 사례와 타법에의 규정, 의료의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자본이라도 투자를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제시 국제법 및 FTA규정 위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심의는 지연됐고 결국 법안소위는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