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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수교육 대리출석 방지 지침 마련키로

의협 평가단 회의, 면허관리 자율징계권 요구키로


대한의사협회는 다나의원 사태로 불거진 연수교육 대리출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수교육 출결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개발분과위원회는 지난 2일 의협에서 회의를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회원들에게 대리출석 불가에 대해 홍보하고, 소화기내시경학회의 바코드출결관리시스템을 회원들에게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스캔, 손목바코드 등 구체적 방법과 시행에 따르는 소요비용 및 지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 각 연수교육기관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자율징계권도 요구키로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면허관리와 연수교육문제는 분리할 수 없으므로 면허관리 및 연수교육에 대한 권한을 의협에 부여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의협이 연수교육 미이수, 대리출석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