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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 3가지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선안 확정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최종확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9일 저녁 7시에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이자 신년 첫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30일에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3가지 안을 최종확정했다.

1안은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하는 것이며, 2안은 기존 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한다는 보건복지부안이다.

3안은 협회가 내놓은 미수련자 및 학생을 포함해 경과조치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77조 3항은 치과전문의(이하 전문의)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기한이 2016년 12월로 끝남에 따라 협회는 전공의의 원활한 수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이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총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