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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신약 약가 A7 조정최저가 책정 재정영향 미미

2020년 누적 재정증가 1800억원…비급여 급여전환 1800억원 수준

올해부터 등재되는 신약의 가격을 A7 조정 최저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품목을 급여로 전환하더라도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KRPIA는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제안한 제도 등에 대한 재정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서 등재된 신약에 대해 A7 국가별 조정최저가와 한국 등재 약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약가가 25.5%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신약 등재시 A7 조정 최저가를 적용하는 경우 2020년 건강보험 누적 재정 증가폭은 1.1%인 1800억원으로 산출됐다.


특허 신약의 경우 전체 약제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 약제비 지출 대비 재정영향은 제한적인 규모라는 설명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했으나 등재되지 못한 66개 품목에 대해 해당 의약품이 2015년 A7 국가의 조정 최저가를 기준으로 2016년 1월1일자로 모두 급여된다고 가정했을 때 5년 후인 2020년의 누적 재정 영향을 분석했다.


의약품 사용량의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A7 국가의 사용량 평균을 기준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기존 의약품의 대체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재정 증가폭이 1.0%인 1600억원으로, 신약으로 인해 기존의 의약품 사용이 대체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는 재정 증가폭이 0.75%인 1200억원으로 산출됐다.


전체 약제비 지출에서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 상한 금액 조정 제도와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개정됨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부분을 고려해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재정 증가분을 산출했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전년대비 청구액이 10% 및 50억원 이상의 증가하는 의약품에 대한 대한 약가 인하 조항을 폐지하는 경우 2020년까지 0.5%의 약품비 누적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