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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특별법은 지원 줄인 ‘불행한 법’

국가가 윤리적이지 않은 데…국가 구성원 수준 향상돼야

전공의특별법은 규제는 살리고 지원은 줄인 불행한 법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적 윤리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0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에서 개최한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에서 의사의 윤리를 논하려면 관련 당국 기관 단체 등 의료 환경에 관여하는 자들도 함께 윤리적이 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저변에 흘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을 진행 중이다. 이날은 2번째 심포지엄이었다.

 

자율규제의 근거 설정을 주제로 발표한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사진)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정공의특별법)은 주당 100시간 이상 혹사당하는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해 인턴 레지던트에게 일정금액을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의사 대체인력 재정지원 의무를 국가에게 일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병협이 관리하는 것이 바라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대체인력을 의사로 채우려면 전체 수련병원들은 연간 약 3,500억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가가 재정지원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다.

 

결국 전공의특별법에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는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선언적의미로 제정됐다.

 

허 교수는 당국은 기피과목 전공의들에게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일부 전공의에게 해외연수 특전을 주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재정부담에서 살짝 빠져나간 것이다.

 

허 교수는 의료인에 대한 규제들이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 살펴야 한다. 전공의특별법에 의한 규제가 지속되고, 제도권 안에서 선순환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 한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가 할 의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 법에서는 당직전문의 배치의무가 주어졌다. 규제 기관은 정부다. 그런데 유권해석으로 법을 무력화시켰다. 하위 법령에서는 전문의 레지던트가 없어도 온콜도 당직으로 본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문제였다. 기존 관행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치를 세워야 할 당국부터가 이러한데 의료인에게만 윤리를 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책에 관여하고 제도와 원칙을 만드는 자들의 윤리도 살펴야

 

패널토론에 나선 최숙희 가톨릭의대 초빙교수도 의료 환경에 관여하는 자들의 윤리 도덕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숙희 초빙교수는 개인의사가 잘못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가 맘대로 못한다. 걸리는 게 너무 많다. 심평원의 판단 등이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유로운 의사는 없다. 개업의는 맨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현실이다.”라고 전제했다.

 

최 초빙교수는 미시적으로 의사 개개인의 윤리에서 끝나야 하는가? 아니다. 거시적으로 정부 의 시책에 관여하고 제도와 원칙을 만드는 분들의 윤리 같은 것도 사실은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 개인의 윤리성 문제로 보는 것은 너무 좁다. 사회로 확대해서 의료 환경에 관여하는 분들의 윤리 도덕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도 공감을 표했다.

 

황선옥 부회장은 우리나라에 의료철학이 없다. 한의사가 동의보감을 중심 침으로 많이 진료했다. 서양의료는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국민도 아직은 도덕적 윤리의식, 지적 수준이 아직 부족하다.”고 전제했다.

 

황 부회장은 지역의사회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면허관리 정책방안에 일정 부분 동의한 이유가 있다. 의사가가 전문가이고, 제일 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회원도 보호하고, 국민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규제가 옥죄는 규제가 아닌 스스로 자정하도록 잘 만들어 지기 바란다. 소비자가 제대로 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의사도 적정하게 진료하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 정책사업이다. 수가를 적정하게 올려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의료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의료규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 대주제는 의료전문직업성의 역사와 철학이었다. 소주제 4건으로 한희진 고려의대 교수가 프랑스 국가철학과 미국 의료전문성의 관계임기영 아주의대 교수가 영미권 자율규제의 역사 및 철학전대석 고려의대 교수가 의료전문직업성과 자율규준의 철학적 탐구허윤정 아주의대 교수가 자율규제의 근거 설정을 각각 발표했다.

 

2부 대주제는 바람직한 의료규제 발전 방안이었다. 소주제는 5건으로 한재진 이하의대 교수가 면허관리 연구 및 선진국 현황김정아 이화의대 교수가 한국의 면허관리 현황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이 의료규제의 당위성김기영 고려의대 교수가 진료기준과 의료윤리 관계 분석 및 설정안덕선 고려의대 교수가 ‘Medical Regulation의 바전 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최숙희 가톨릭의대 초빙교수, 환성욱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