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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비급여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하자

11일 국회토론회,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 주문

국회 정책토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의 세부내역서 표준화 및 당연발급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복지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공개는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밝히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사)소비자와 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의 방치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으며,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년간 급여진료비는 120%로 증가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180% 증가해 건강보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4조 411억원을 투입, 예상보장률은 68.7%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63.0%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 없이는 보장성 개선이 어려울 것이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급여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복지부의 비급여 현황조사가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그는 “자료제출 대상이 병원급으로 한정되고, 공개항목이 32개 항목으로 협소해 다른 명칭의 비급여 항목이 등장할 것”이라며 “또 현황조사 위탁기관에 의료단체가 포함돼 과거 의료기관 자율평가와 유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자료제출에 대한 강제조항이 불확실한 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비급여 현황조사의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진료비 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 ▲대상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현황조사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 ▲자료제출 의무와 규제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 마련 ▲소비자가 요구하는 비급여 공개 항목 포함 ▲비급여 진료비의 세부내역서 표준화 및 당연발급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나서 김 교수의 발표에 공감했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김정숙 회장은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대한 코드가 다르고 가격분산이 심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서비스 이용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의료비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갑상선 초음파 검사비는 최대 5.9배, 수면내시경은 5.6배 차이가 있었다”며 “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해 전국 종합병원 대상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병원이 심평원의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75%의 병원이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불합리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 의료서비스 이용 소비자와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 세부표준코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또한 비급여 진료행위와 가격 정보에 쉽게 접근해 비교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비교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YMCA 신종원 본부장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화도 안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비급여 항목들은 통제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고, 통계에 드러난 보장률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비급여에 대한 통제 없이 보장성 개선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신 본부장은 “최근 보장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에 보장성 개선의 체감을 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비급여 부분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비급여 실태파악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비급여 코드와 수가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작정 공개 항목을 늘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개정된 의료법에 닮긴 내용은 법정비급여 항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정도까지만 담겨 있다”며 모든 비급여 공개를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공개하는 비급여 정보는 항목과 기준, 금액 이 세 가지인데 비급여는 제공기관과 제공하는 의사에 따라 퀄리티가 다르다. 항목과 금액만 제시하면 환자가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문제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하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없이 정보를 잘못 알려주면 덤핑 등 환자유인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확대와 세부내역서 표준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비급여 내용을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의료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했으니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같은 경우는 표본조사가 들어갈 계획이다.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의견수렴을 마쳤고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