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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 근거가 설문조사?

최근 국회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이는 20대 국회 출범과 원구성, 상임위 배정 등이 이어졌고, 다가오는 추석연휴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할 때 지금이 아니면 토론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토론회의 홍수 속에서 비급여 의료정보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자는 소비자단체가 주도한 토론회도 있었다.


발제자는 대학의 연구자였지만 토론 좌장과 패널 구성을 보면 발표내용은 소비자 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표적(?)연구나 다름이 없었다.


실제 연구내용도 5일간의 설문조사가 전부이며, 이 설문조사는 토론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끝났다.


설문내용은 누구나 예상하듯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하는지 의료이용자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자는 논리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기자는 이런 설문 결과를 비급여 공개 기관 확대에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발상이 놀랍다.


그 어떤 정보라도 ‘알고 싶느냐, 알아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한다. ‘알려주지 마세요, 알면 안됩니다’라고 대답할 국민이 있을까?


연구자는 8~90%를 대부분 상회하는 대부분의 설문결과를 언급하며 분석할 필요도 없는 압도적이 결과이기 때문에 비급여 정보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자고 하지만 100%가 나오지 않은 것이 이상한 설문이다.


의료계는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국민 불신 과중 및 의학적 판단에 대한 획일적인 공적규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국민건강권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주장이다.


토론을 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부술 수 있는 논리를 가져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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