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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평원, 올해 비급여 진료비 관리 앞장설 것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통과…심평원이 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운영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비급여 현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 심평원의 비급여 관리 업무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는 2일 출입기자협의회를 만나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 및 올해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원 이사는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라며 “특히 치료재료와 관련 2015년까지 7년에 걸쳐 원가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9년부터 치료재료 원가조사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34억원의 재정을 절감했으며, 총 사업기간동안 13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이사는 “약가제도 측면에서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제가 안정적으로 정책했다”며 “메르스사태에서는 심평원의 DUR시스템이 국민의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했다”고 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4655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인하를 실시해 14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 이사는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 비급여 부분 파악 주력과 의약품 관리에서 제약업계와 조화 및 비용효과성의 균형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가 114조원 가량 되는데 이중 64~5조원은 급여로 관리하고 있지만 비급여는 아직 관리가 되지 않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 법안까지 마련해 상정하기도 하는 등 비급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시작, 현재는 89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이 이사는 의료법 입법 취지에 대해 단순히 가격조사·공개뿐만 아니라 급여로의 보장성 확대, 심사기준 개선, 급여적용시 수가결정 자료로 활용 및 용어표준화 코딩체계 일관성 유지 등 심평원의 현재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심평원은 임시조직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을 구성해 비급여 관리에 힘을 쏟는다.

이 이사는 “시행령 제정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비급여 조사·공개 업무를 심평원이 담당해 온 만큼 심평원이 주로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급여 외에 급여기준 일제점검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다.

이 이사는 “급여기준 일제점검 정비대상 총 509항목에 대해 3년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현재 41.8% 완료됐다. 올해는 경피경간담즙배액술 등 140항목에 대해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급여기준 일제점검은 지난해 208항목 검토를 완료했고 오는 2017년 정비가 완료된다.

이밖에도 이 이사는 제약산업의 발전 측면과 약가관리의 균형을 위해 꾸준히 업계의 의견 수렴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심평원의 기본 이념이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자는 것”이라며 “약가인하도 제약산업 지원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균형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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