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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품설명회 10만원 이하 식품료 제공 '허용'

권익위 유권해석,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춰 재검토 필요

제약사들의 제품설명회 참석자들에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대해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되는 견본품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8조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 금지 금품 등으로 규정하면서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예외사규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에서 의약품 공급자의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약사법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해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수수 금지 품목 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약사법령은 첨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시행되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춰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제품설명회 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설명회 등을 시행하는 주된 장소가 호텔이라는 점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도저히 제품설명회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권익위가 제품설명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안도가 된다"면서도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