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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진료의뢰서, 회송서 등 교류서식 4종 및 전자문서의 생성, 교환 방식 표준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아래 별첨 고시제정안)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全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심평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율 92.1%, 환자기록 전송 1.3%․수신 1.2% 이다. 상호운영성은 동일 또는 다른 기종의 정보시스템․서비스간 정보교환이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특성이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복약물처방으로 260억원 낭비였다. 또 김재원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CT․MRI 등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원 낭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16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분당서울대병원-49개협력병의원, 연세세브란스병원-15개협력병의원, 경북대병원-40개협력병의원, 부산대병원-50개협력병의원(’16.12월 구축예정) 등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하여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어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번 고시제정안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10.5.)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적용범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

 

(교류서식 4) 현장에서 자주 활용하는 4종 서식(진료의뢰서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을 정의

- 서식은 환자의료기관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Header)와 진단약처방각종 검사수술내역 등 진료정보(Body)로 구성

 

-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필수작성여부를 제시


 

< 진료기록요약지 서식(일부 발췌) >

필수여부 구분 : R(필수), R2(해당항목이 있을시 필수), O(선택)

항목

분류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필수여부

필수

여부

진단내역

 

R

 

진단일자

R

해당 상병의 진단일자

상병명

R

상병코드 명칭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상병코드

R

상병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진단), KCD7

약물처방내역

R2

처방일시

R

처방된 약품의 처방일시

쳐방약품명

R

처방된 약품의 KD코드 명칭

처방약품코드

R

처방된 약품의 KD코드

주성분명

O

처방된 약품의 ATC 주성분 코드 명칭

주성분코드

O

처방된 약품의 ATC 주성분 코드

(문서생성교환 등) 서식의 구성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하는 방식, 전자문서교환에 필요한 기능, 보호보안조치사항 등을 제시

조문

세부내용

8(교류문서 생성 및 교환)

국제표준화기구(HL7*)에서 제시하는 임상문서표준(CDA: 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규격에 따라 생성

 

교류문서 생성열람 및 감사기록동의서관리 등 기능을 포함

9(교류객체 등록번호 관리)

복지부장관이 유일하게 식별해야 하는 의료기관, 교류서식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10(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수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11(환자의 동의 및 철회)

진료정보교류를 희망하는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제출받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철회서식 제공

 

* 제출받은 동의서철회서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서 일괄 관리됨

* HL7(Health level 7) : 보건의료SW간 정보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1987)

 

(지침서제공) 현장적용을 위한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별도 제공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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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