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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정보교류 표준 12월까지 확정한다

복지부,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위한 국가 차원 기준 정립 의미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표준(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안을 확정짓고,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표준을 의료기관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표준(안)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진료정보교류는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및 영상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라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내용을 공유해 환자의 진료 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준’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형식, 교류서식, 전송규약 등이 이에 해당하며, ‘표준’이 없이는 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을 정해 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의미다.


이미 2009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 병·의원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은 진행돼 왔으며, 이후에도 대구 등 지역거점과 협력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돼 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4개 거점병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 사무관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검사정보, CT·MRI 등을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중복 검사 및 처방 감소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환자가 영상 및 검사기록 CD를 전달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표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보교류대상 전자문서 서식 및 구성항목 등 정의하고 진료의뢰서와 진료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서식 기준을 담았다.


아울러 교환문서의 생성방식과 교환방식에 대한 준수사항, 교류에 사용되는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객체등록번호 관리사항, 교류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정책 준용, 환자본인의 교류에 대한 환자나 환자보호자 동의 및 동의 철회 사항, 의료기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 제공에 대한 사항 등을 기술했다.


끝으로 홍 사무관은 진료정보교류 표준 마련에 따른 국민과 공급자, 정부 차원의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그는 “표준 마련으로 국민들은 본인의 진료정보를 응급 시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때 적절히 활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비용 최적화를 통한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 측면에서 보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의 기준 제공으로 표준 부재에 따른 중복개발 방지 및 의료-IT 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보건의료정보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국민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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