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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정보교류 환자 비교류 환자보다 비용 13% 절감

외래 11%, 입원 20%…년말까지 1,300개 협력병의원에 확대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 환자보다 총 13%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 외래 진료비 감소는 11%, 입원 진료비 감소는 20%였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인근 병‧의원과 진료정보 전자적 교류 시범사업을 실시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연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금년 12월까지 6개 거점 1,300개이상 협력병의원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한다. 또한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 2016년 12월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법 제21조2신설, 제23조의2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이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표준용어체계를 정립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진단 검사 등 의료현장의 용어를 조사 분석하여 한국형 표준용어체계(KOSTOM)를 개발했다.


또한 복지부는 금년 1월1일 진료의뢰‧회송서 등 교류표준서식 데이터형식 전송방식 등에 관한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를 제정 발령했다.

그간 복지부는 거점‧협력병의원 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각 의료기관 정보시스템에서 통일된 형식의 ‘진료기록문서’ 추출 전송 모형을 설계하고 시범적용(’09~’16)했다. 문서내용은 ▲환자 개인정보 ▲진료기록 ▲검사정보 ▲영상정보(CT, MRI) 등이다.

이 시범사업에 작년말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곳, 협력병의원 155곳이 참여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 결과를 보면 의료비용절감 13%, 환자만족 8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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