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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제제 공급

복지부, 제대혈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차병원 제대혈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 (전)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광렬 회장은 3회(’15.1.5. 6.15. 냉동혈장, ’16.8.18.에 냉동제대혈), 회장의 아버지는 4회(‘16.3.31., 4.12., 5.23.에 냉동혈장, 8.16. 냉동제대혈), 회장의 부인은 2회(’15.1.27. 냉동혈장, ’16.9.7. 냉동제대혈)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나눠 담당하였으나, 이 건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가 3인의 시술을 담당하였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간호기록부, 제대혈 공급·인수확인서가 남아있어 시술 확인이 가능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