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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차병원은 과태료 처분 '추가요'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 적발이 전수조사 계기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4개 은행 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를 고발조치한다.

또한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1개 은행 차병원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하였다. (아래 별첨 주요 위반사항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다른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으며,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4,085유닛이었다. 지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집한 총 제대혈은 120,874유닛이며, 이중 적격 제대혈이 52,258유닛, 부적격 제대혈이 68,616유닛이다. ‘유닛’은 한사람의 탯줄속 혈액으로부터 수집된 제대혈 1팩의 단위다.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관리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하여,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