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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차병원 관련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복지부 발표 근거…28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불법 제대혈제제 공급·처방 혐의 차병원그룹 관련 의사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27일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직접 조사를 통해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회장, 회장 부인, 회장 아버지가 타인의 제대혈을 투여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에 근거해 제대혈제제 불법 투여를 받은 차병원 회장, 명예이사장과 제대혈제제 불법 투여 시술을 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위해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