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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개정정신보건법, 낱낱히 파헤치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터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인의 전문의 진단, 반드시 자·타해 위험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토록 한 조항 등을 통해 환자의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정신과 학계는 올 초부터 국회공청회를 비롯해 기자간담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안의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메디포뉴스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TFT 위원인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만나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학회가 바라는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개정 정신보건법


인권과 치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가 할 일을 안했다. 그 동안 민간 정신과 전문의에게 맡겨놨었는데 국가가 다시 가져가는 것은 중요하다. 외국도 입원결정을 사법, 법원,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이다.


지난해 헌재에서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가야하는데 개정법은 애매하다. 2인 진단을 한다는데 국공립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보니 민간 지정기관이라는 이름을 통해 또 민간에 맡기고 있다.


최근 심각한 상황이 일부 발생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삭제돼 행정입원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이미 민간입원이 1500명나 된다. 다 퇴원시켜야 할 수 밖에 없고 현장은 행정처분 압박 때문에 현장회원 반발이 극심하다.


사드 관련 중국에서 벌어지는 국내기업 처지와 비슷하다. 목적은 다른데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하면서 민간기관 압박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된다.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다. 공공이 민간을 압박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법,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 재개정이 꼭 필요하다. 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퇴원대란


1월 초 입원 정신질환자 8만명 중 4만명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행령, 시행규칙 나오기 전에는 그 정도까지 예상됐다. 하지만 하위법령에 상당히 많은 예외규정을 포함시켰다. 모법에서 치료필요성과 자타해 가능성을 ‘and’로 해놓은 것을 하위법령에 상당히 넓혔기 때문인데 이제는 모법과 충돌이 우려된다.


현재 중요한 것은 장기입원의 경우 과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돌아갈 집, 지지집단 없는 경우는 계속입원을 허용했었는데 이제는 입원 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들이 2만여명되기 때문에 여전히 퇴원대란 사태가 예견된다.


◇복지부 논의 상황


입법예고를 발표하며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까지 정신질환자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문단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사회복귀시설협회 등이 포함됐는데 학회는 모법 개정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위법령으로만 해결하려 하다보면 모순이 발생하고 현장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물론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어떤 결과로 확정될지 주시하고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완화된 예외규정을 넣기는 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을 정신요양원에 할 수 있게 한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상근의사도 없는 정신요양원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입소시킨다는 것이다. 잘 수정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대선일정이나 시간상 국회에 원포인트 개정안을 2월에 올렸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5월 30일 이전 개정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행되더라도 최대한 환자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에도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방안도 요청했다.


현실적으로 대선일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긴 쉽진 않겠지만 전반적인 정신보건에 대해선 논의는 필요하다. 새 정부가 5월 9일 이후 빠른 시일 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를 만나서 요청 중이다.


◇정신과 의사 민형사상 책임


실제로 복지부가 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을 고발했다. 정신보건법에 있는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의사를 확인 안했다는 이유이다.. 옳고 그름 차치하더라도 고발대상이 당시 병원장 및 주치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처럼 행정기관, 국가가 결정내리면 된다.


일본만 해도 아직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도 있지만 조치입원이라는 2인 진단이 있다. 일본은 2인 진단하는 정신과 지정인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역할한다고 모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것들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에 압력을 행사해 무리하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 입장


아직도 오해를 사는 부분이 정신과의사들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오해 받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대의원총회에서 비자의입원은 장기적으로 사법입원과 행정기관 통한 입원으로 가야한다는데 전체 대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의했다. 이미 헌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돌아갈 수 없다. 전혀 그런 의도 없다.


오해 때문에 일부 당사자단체들이 부정적 생각을 할 수 있다. 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 중이다. 법대 교수, 사회단체 등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절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만의 문제 아니다. 사회문제이므로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여고생 살인, 정부 지원


실제 조현병의 경우 전체범죄율은 낮지만 치료받지 않는 시기의 강력범죄 위험은 좀 더 높다. 특히 묻지마 범죄로 이야기기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기치료와 지역사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개정정신보건법은 탈수용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입원은 까다롭게 했지만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대한 예산, 인력 등은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민간전문의에 압력을 행사할게 것이 아니라 기재부를 찾아가서 예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할 시점이다. 개정법과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이 늘어난 것이 전혀 없다.


이번에 기재부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의 전문의를 증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신건강은 사회의 안전, 국민건강에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 너무 저평가, 저투자 돼 왔다. 복지부는 전문가들과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결정하는 부처를 설득하고, 국회에 가서도 상황을 알리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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