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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증명 수수료 비용의 상한선은 불필요한 규제

서울시醫,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기준 선정 관련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열약한 의료 환경에 대한 현실은 도외시 한 채 제증명 수수료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하였다.

6월말 행정 예고되고, 9월 21일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심평원은 290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의 최저값최고값 및 최빈값중앙값을 공개 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최빈값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온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발급 비용의 상한선이 최빈값으로 정해질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의 발표사항과 관련하여 발급 빈도가 가장 높은 일반진단서의 발급비용이 현실적으로 책정, 심평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의료기관이 수가 지나치게 적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불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다. 의료기관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등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한 현실에서 작금의 수수료 상한선 논란으로 자칫 현장 의료진들의 사기만 꺾이게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행정 예고 될 제증명 수수료 기준이 현실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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