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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1일부터 일반진단서 상한금액 2만원 확정 고시

예고 때보다 일반 진단서 2배, 3주미만 상해진단서도 2배

오는 9월21일부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이 ▲일반진단서 2만원, ▲신체적 장애진단서 1만5천원, ▲정신적 장애진단서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 1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 15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일반진단서의 경우 당초 행정예고 때 1만원에서 확정고시에서는 2만원으로, 3주미만 상해진단서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주이상 상해진단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다. 

반면 6매이상 진료기록사본만 2백원에서 1백원으로 내렸다.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한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주요 질의응답)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항 목

기 준

상한금액)()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2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24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이번 고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난 2016년 신설되고 금년 9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의료법 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00,000원까지 200배 가격차이가 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였다.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푯값인 최빈값‧중앙값 등 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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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