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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보건소장 법 취지는 국민 건강·생명 우선

보건소장 시행령 간담회 앞 의협 집행부 시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개선 보건복지부 간담회’에 앞서 의사 보건소장 임용 원칙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17일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의 개선을 권고한데 이어 지난 5월25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에서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강조한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1항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추무진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일행은 간담회가 열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대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개선하도록 권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 조항의 취지는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시행령상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 및 보건소장 역할의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 권고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보건소장의 중요성을 일본의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일본의 경우 보건소장은 기본적으로 의사이면서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임명하고 있다. 의사출신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의사 출신을 임용할 수 있지만 2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히려 의사 임용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의 논의를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 불가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호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사임용 우선조항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입법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도 반대 시위가 있었다.

세종시 앞 반대 시위에는 청주시의사회 안치석 회장과 대전시의사회 신재규 총무이사가 각각 1인 시위 형식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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