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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리수술에 이어 '대리 국가건강검진'까지…막 나가는 의사들

대리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최근 5년간 2만 1,432건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매년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문제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만 2,073개의 공단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1,480만여 명의 국민이 검진을 받는 가운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가 무려 2만 1,432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2017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 727만 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가운데,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3년 대비 18.6% 증가했다. 건강검진 확대와 더불어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가 2만 1,432건을 상회하는 가운데,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 기준 · 대응 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하다. 공단 자료에서는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 결정 금액이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 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 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 소재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등에서 보이듯이 대리 수술 ·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이다.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및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을 확대해야 하며,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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