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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리수술 시키는 의사 더 이상 동료 아냐

의협, 중앙윤리위 회부…수사의뢰 등 법적 처벌 추진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히는 회원을 더 이상 대한의사협회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의 고발조치를 통하여 법적처벌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후 1시경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동결의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학회, 의사회 가나다순)가 참여했다.

공동결의문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한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했다.

공동결의문에서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제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동결의문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하여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각 의사단체는 의사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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