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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상 과잉공급 지역은 신규·증설 금지해야”

지난해 의료법 개정…병상수급계획 제도 동력 확보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통해 병상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개설 및 증설 허가를 방지하는 기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상수급계회 제도의 시행과 과제’ 보고서(박수경 연구위원)가 실린 건강보장 이슈&뷰 19호를 발간했다.


‘병상수급계획 제도’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최초 규정돼 2007년 의료법으로 이관됐지만 그간 정상적 이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한 사유와 병상수급계획 제도가 연계되는 등 제도 운영의 동력은 확보된 상태다.


여전히 병상수급계획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산적한 문제를 일시에 모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장기적,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비전, 정책 방향, 전략 마련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세부 과제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박수경 연구위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한 사유에 병상수급계획에 부적합한 경우가 명시되는 등 정책이행의 환경은 개선됐다”며 “그러나 병상자원의 문제는 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여전히 효과적인 제도 시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및 병상자원 공급정책과 관련한 쟁점사항으로 쟁점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낮은 문턱과 공급 과잉, 관리기전 부재,  기능별, 지역별 분포 불균형과 환자 쏠림,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정의와 강화방안 부재, 의료기관간 기능 중복과 무한 경쟁, 효율적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유인 부재 : 재원일수 감축, 병상이용률 제고 노력 등, 의료기관 자체적인 질 향상 노력 부재 : 질 낮은 의료기관 난립, 의료기관 기능 및 용도 전환 기전 부재, 국가 및 보험자의 투입 자원과 비용 대비 효과성 추구 노력 부족 : 의료기관 관리의 부재,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유인 부족 : 환자 탈입원화, 탈시설화 정책 부재, 공급과잉과 이용과잉을 유도하는 수가체계와 사후 관리 위주의 심사체계 등을 꼽았다.


또한 병상수급계획 실효성과 관련한 쟁점사항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비합리성,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 혼재, 합법적 의료기관 인수합병 절차 부재, 낙후 의료시설 등 개선 지원체계 부재를, 병상수급계획 수립과 관련한 쟁점사항으로는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의료공급자,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 부족, 지방자치단체 내 계획 수립 관련 전담 인력과 경험 부족, 기술적, 실무적 부담, 계획과 정책 집행 결과의 모니터링과 환류체계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병상수급계획 제도 추진의 구체적 목표 설정 ▲병상수급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료공급자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중앙-지방자치단체와의 인식 공유와 학습 ▲계획 수립의 타당성, 절차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계획 운영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도지사의 책임, 권한 강화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타 계획과의 정비, 의료법 정비 등) ▲병상자원 정비 관련 기금조성과 운영 ▲병상수급계획 제도 확장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연구위원은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책효과는 병상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개설 및 증설 허가를 방지하는 기전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도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민, 의료공급자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식 공유와 학습, 계획 운영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