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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필요”

진료량 기준 삭제, 척추 필수과 가정의학과 포함 등

의협이 정부에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 및 행정예고된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고시의 의견 내용을 공개했다. 의협은 지난달 19을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이 제안한 수정안을 보면 우선 ‘해당 병원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수지접합 질환이나 외과의 경우 단순진료질병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의 상위 30퍼센타일(백분위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척추질환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의협은 필수 진료과목에 가정의학과도 포함(기존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내과→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시켜야 하고, 전문의 수도 8명에서 4명으로, 최소 병상수도 80개에서 40개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의협은 “2011년 전문병원제도의 시행은 진료의 전문화로 대형병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의 성장을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높은 진입장벽으로 대부분 수도권에서 지정받는 현실”이라며 “전문병원 육성과 관련해 현재 전문병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문병원의 육성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지접합이나 화상과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루기 어려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 설립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전문병원을 양성할 경우 의원에서 가능한 단순 처치 및 수술뿐만 아니라 결국 외래까지 전문병원이 독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은 줄이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부기준으로 진료량 부분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위 30퍼센타일 수준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어, 지역별로 의료이용량이 적은 경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전문병원제도 취지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문병원 지정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전문병원 육성에 대한 의료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병원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하 전문병원 육성 방안에 대한 의협 입장.


1) 전문병원은 전문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이에 대한 수가 및 가산 마련


2) 인증기준을 낮춰 현실화 
① 도심지역의 의료 수요에 맞춰 전문병원의 진입장벽을 현실화해 기준적인 질 보장을 확보해 지역사회 기반 의료제공 주체로서의 역할 필요
② 현재 인증기준은 과별 특성 없이 일관되게 돼 있어서 의료 질 향상보다는 행정편의, 정책편의적 조건이 많아 일선 의료기관에서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움 → 10개 질환별 인증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3) 육성할 전문분야 또는 질환에 대한 논의 필요
2011년 이후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함. 이를 바탕으로 ‘전문 분야’에 대한 논의 필요


4) 현재 전문병원은 전 분야를 합해 100여개 정도로 상위의 일부 병원, 서울, 대도시에 집중 선정돼 수도권, 대도시에 쏠림이 심화됨


5) 지금의 전문병원과 전문 특성화병원으로 이분해 현재 단과병원 형태의 대부분의 중소병원을 병상수, 의료진을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등 조건 완화해 분야별 인정


6) 중소병원 중 종합병원, 도서지역의 병원은 단과형태의 전문병원과는 분리 육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