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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의원급 비급여 늘어 보장률 정체”

선택비급여 정비, 보장성 정책 평기 지표 다양화 등 제시

건보공단이 비급여 진료비 증가 속도가 급여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선택비급여가 늘어나는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을 제외한 지표를 산출해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시사점(서남규)’이 실린 건강보장 이슈&뷰 25호를 발간했다.


건강보험은 2005년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 이후,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2017년부터 추진 중인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에는 못 미친다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게 나오고 있어 지표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상황.


건강보험연구원 서남규 의료보장연구실장은 “그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결과를 얻었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아 비급여의 높은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시 비급여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도에 약 18.8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약 15.5조로 추정되고 있다.


서 연구실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가 종별에 따라 크게 다른 점에 주목했다.


2018년 종합병원급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2.7%p 상승한 67.1%로 개선된데 반해, 같은 기간 병원급은 0.9%p 상승에 그쳤고, 의원급은 2.3%p 하락했다.


서 연구실장은 “선택진료료 폐지, 상급병실 등 제도비급여 개선과 중증‧고액질환 중심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3차 의료기관의 보장률을 상승시켰지만, 민간의료보험의 정착화, 선택적인 부가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1차 의료기관들의 경우 오히려 선택비급여를 늘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 비급여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비급여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선택비급여’에 대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즉, 그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선택적인 비급여의 증가로 그 효과가 상쇄됐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효과와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료비 관리 관점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서 연구실장은 의료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평가 지표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서 연구실장은 “기존 보장률 산식에서 신체기능개선을 위한 필수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제증명수수료, 렌즈 보조용품, 단순 피로회복 목적의 영양주사 등)을 제외한 지표를 산출해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장률의 개념외에 재난적 의료비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들의 수가 얼마나 줄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출된 고액환자수의 변화와 같은 지표를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정책이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 등을 얼마나 줄이고 예방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주요 정책대상 집단이나 영역별로 보장률을 산출해 정책의 의도대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급자별로는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공공요양기관과 민간요양기관의 보장률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대상자별로는 아동/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보장률에 관한 세부지표를 정교화할 수 있다”며 “또한 현재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산출하고 있는 보장률에 대응해 응급/경증질환 등에 관한 보장률을 산출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