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6일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위험 수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상검사결과의 보고 지연과 누락으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치료의 지연을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간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소통하고, 이상검사결과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검사결과보고(CVR) 대상 및 기준, ▲보고자, ▲보고 받는 자, ▲보고방법, ▲보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이상검사결과보고(CVR)의 범주와 보고 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활동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이해를 높였다.
한원곤 원장은 “이상검사결과보고(CVR)는 주치의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또한 검사 처방을 낸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의경보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