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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MR인증·GMP교육 환급 실시

기업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4만원 환급

이번 달부터 MR인증교육과 GMP교육 일부과정 수강시 기업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약 24만원의 교육비 환급이 가능해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MR인증교육과 GMP교육 ‘GMP와 의약품의 이해’ 과정 등 온라인교육 2개 과정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MR인증교육(온라인)은 제약영업 담당자를 지칭하는 ‘MR(Medical Representative)’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03년부터 시행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2014년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등록자격 교과과정으로 승인됐다. ▲약제·약리 ▲질병·치료 ▲영업·마케팅 ▲비즈니스 Basic 등 4개 영역에 대해 4개월 코스로 진행되며 수료자에 한해 MR인증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GMP교육 ‘GMP와 의약품의 이해’ 과정은 GMP 인력에 대한 역량개발 및 교육 수요의 확대 충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신설한 온라인 교육과정이다. 제약업체 및 타 업종 재직자 등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의약품에 대한 이해 ▲의약품 품질시스템 ▲제조위생 ▲품질관리 ▲GMP실사 등 18개 차시로 구성돼 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으로 인한 교육비 예상환급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4만 2174원이다. 수강신청 및 관련 문의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신청→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정철원 협회 교육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온라인 교육 수요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교육생에게 비대면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고용보험 환급과정 개발 및 시행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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