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가 6월 국회서도 불발됐다.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계속 보류키로 했다.
이날 여야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사 동의까지 받는 것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한 촬영된 영상 열람은 법원 등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의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여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소위는 종료됐다.
여당은 내부 설치안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좀 더 숙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