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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일단은’ 의사

23일 건정심, 9월부터 심장초음파 급여적용 확대…
보조인력 및 범위는 보발협서 추가 논의키로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특히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는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지만, 보발협 논의 결과에 따라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이 추가될 수 있어 의료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7월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9월부터 적용되는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①좌심실 구혈률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②국소 벽운동 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③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④선천성 심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⑤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은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는 평균 24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은 입원시 2만 9720원, 외래 8만 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은 입원 시 4만 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