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특히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는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지만, 보발협 논의 결과에 따라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이 추가될 수 있어 의료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7월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9월부터 적용되는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경과관찰이 필요한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와 시행주체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초음파 유관학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1차 회의를 며칠 전 가진 가운데, 협의체에서 급여기준만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는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초음파학회는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장초음파검사의 주체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아닌 의사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했다. 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은 “의협뿐만 아니라 개원의협의회, 한국초음파학회 등에서 심장초음파검사의 시행주체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한다며 (의사가 아닌 자의 시행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불법으로 단정 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만약 시행주체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된다면 의료보험체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불필요한 검사시행이 많이 이뤄져서 건강보험료 누수를 불러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2500억원 규모로 추계되는 비급여 심장초음파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