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논의가 시작부터 막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횐느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건을 병합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간호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직역 간 이견이 큰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결국 여야는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논의를 재기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