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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마이 헬스웨이 구축·운영 근거 마련 입법예고

시스템 기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나서

국민들이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또한 EMR 인증 관련 위임·위탁규정 구체화와,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시스템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3)’을 보면 ▲국민의 진료기록,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정대리인 및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정보주체를 대리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추가(안 제10조의2)’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가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명시하도록 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추가(안 제10조의8)’를 보면 인증기관 업무, 심사 전담기관, 인증종류 및 대상, 비용 등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추가(안 제42조)’를 통해 인증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 인증취소, 인증기준 관리 등 업무 위탁범위를 확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민간위탁(안 제42조)’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취소, 제공기관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안 제42조의2)’은 보건복지부 장관(위탁기관 포함)이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환자의 권리 등을 미게시한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 처분의 형평성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