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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실로 의사구속? 의료분쟁특례법 필요해”

선의로 임하는 의료행위, 악결과에 실형은 부당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시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분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어야 고질적인 기피과 현상도 줄어들고 의료진들도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가 2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분석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준석 변호사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이유로 의료진이 법정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것에 대해 “고의없이 선의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결과론적 관점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 및 처벌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북미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 변호사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의료과실을 민사소송 단계에서 해결하거나 의사면허기구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실제 캐나다에서는 지난 100년동안 의사에 대한 15건의 기소 중 단 1건만 형사처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형사처벌된 유일한 1건은 마취과 의사가 마취 도중 안전 장치의 일부를 끄고 수술방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돼 환자가 사망해 기소된 건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단순히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의료분쟁특례법 조항 중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즉 의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업무상과실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을 형사책임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지 말고 민사배상 책임 단계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가입률이 낮지만 만약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생긴다면 의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특례조항은 의사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조항이 결코 아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도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법적 분쟁 없이도 원만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은 “의료사고를 이유로 담당 의료진이 법정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르며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의료진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언급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언제든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이 합리적으로 해소되고 당사자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데도 환자에게 좋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내리는 등의 위협적인 처분이 계속된다면,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특히 생명을 다루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진료과목의 의사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며 “의료계에서 의료분쟁특례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은,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안정적인 진료환경 하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