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시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분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어야 고질적인 기피과 현상도 줄어들고 의료진들도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가 2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분석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준석 변호사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이유로 의료진이 법정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것에 대해 “고의없이 선의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결과론적 관점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 및 처벌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북미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 변호사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의료과실을 민사소송 단계에서 해결하거나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장기간 총파업을 이어갔던 의료계가 정부와의 극적 타결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나 싶었지만 또 다른 이슈로 의사 사회 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법원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환자를 함께 진료한 B전공의도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지역의사회와 교수계, 학회까지 잇단 성명을 내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또 A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A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구속된 동료의사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지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