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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성과없는 한의약육성법 폐기하자”

지자체 역할 강화 개정안에 쓴소리…
“건보재정 낭비, 필수의료에 지원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두고 재정만 낭비되는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5월 18일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


현행법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통의학의 표준화, 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