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양의계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은 오히려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착각과는 달리,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가 마치 한의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돼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는 행태 역시 무지의 소치에 불과함하다고 비판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두고 재정만 낭비되는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5월 18일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 현행법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