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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서 간병비 지원하는 ‘간병 부담 완화법’ 추진

이용선 의원 “월급보다 비싼 간병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고·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누군가는 옆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게 된다.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거나 다른 사정 등으로 직접 간병을 하지 못할 때는 간병인을 구하게 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특히 간병비는 환자의 성별, 몸무게, 움직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하루 11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한 달에 약 300만원 이상이 들며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는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의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에 의하면, 유급 간병비와 가족 간병인의 기회비용 등을 더한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6550억원에서 10년 뒤인 2018년 8조240억원으로 증가했고. 사적 간병 수요는 연인원 기준 같은 기간 5774만명에서 8944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용선 의원은 “‘간병비극’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힘든 일이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라며 “간병비가 없어서 간병 받는 것을 포기하는 환자나 가족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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